상가임대차보호법 알짜 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5%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등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1.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 6억 9천만원 이하 3. 광역시(부산,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 : 5억 4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차보증금의 제한이..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