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멸실감리1 건물 멸실 과정 정리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지역과 주택수 상관없이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꼬마빌딩을 투자할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건물을 매수하거나, 잔금 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취득해야 12%의 취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수 할 당시부터 멸실 후 신축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였고, 잔금 전 건물 멸실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잔금 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취득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4월에 임차인을 명도하고 건물 멸실을 해야하지만, 건물 멸실 준비는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 멸실 업체 정하기 설계사무소와 빌딩중개법인에서 멸실 업체를 추천 받았고,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통해 멸실 업체를 찾았습니다. 멸실 견적..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